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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법규 잘 지키면 과징금 깎아준다

임찬종 기자

입력 : 2016.04.11 19:59|수정 : 2016.04.11 19:59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잘 지키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준수 대상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고시 등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대한 과잉 보조금 금지를 다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번 과징금 경감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번 제도에 따라 ▲ 경영자의 의지·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교육 ▲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 체제 구축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조처를 잘한 사업자에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별도의 자율준수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허위 광고나 통신 명의도용 등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만 하면 행정 비용이 너무 커진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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