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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400만 원에 사라진 국민 '알 권리'

권영인 기자

입력 : 2016.04.12 07:11|수정 : 2016.04.12 09:26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초청받은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면서까지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 권영인 / 구성 권혜정, 김여솔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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