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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려던 장애인에 "인지능력 있나"…황당 차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1 19:03


사전투표하려던 중증 여성장애인 유권자가 투표할 인지 능력이 있는지 요구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유권자는 대리 기표를 하려고 20분간 투표소 안에서 부당하게 대기하는 등 참정권 행사에 방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체육관에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A 씨는 투표소에 들어 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는 등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표에 앞서 A 씨는 장애 때문에 기표를 도울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선거사무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거사무원은 A 씨에게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소지 여부와 A 씨의 어머니에게는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그 이유에 대해 "투표소에 배석한 정당 참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기표를 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또 "해당 참관인이 장애인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어머니는 유권자로서 정당하게 투표를 하려는 데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하는 데다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따졌습니다.

A 씨는 20여 분간 승강이를 벌였지만 참관인이 이렇게 요구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거 사무원에 화가나 그냥 돌아갔습니다.

장애인의 기표 보조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을 통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조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도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사무원이 참관인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절차에 대리 기표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당 참관인이 정상적인 투표를 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보장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제주도 선관위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인지 여부를 물었다는 의혹을 받는 모 정당 참관인과 정당에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정당 참관인은 "대리 기표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한 말이 선거사무원을 통해 전달되면서 오해가 발생했을 뿐이며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라는 요구를 하거나 장애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총선 투표일인 13일 해당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장애인 기표 보조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원과 관리관, 참관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