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이전에 사귀던 B(31ㆍ여)씨가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집안에 가둔 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그러나 B씨 역시 자세한 주소를 몰라 범행 현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었지만 경찰은 B씨가 말한 지번 관련 숫자를 바탕으로 위치를 유추해 결국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서범수 청장은 11일 화도지구대를 찾아 당시 출동했던 황진석 순경에게 A씨를 조기에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