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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주인 흉기 위협 공짜술 마신 베트남인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1 16:00|수정 : 2016.04.11 16:13


주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베트남인 31살 A 씨를 창원중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창원시 중앙동 한 주점에서 도우미 한 명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업주 베트남인 32살 B 씨가 술값 18만 원을 요구하자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낸 뒤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같은 주점을 재차 찾아 술을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목에 들이대며 "술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뒤 주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 3병을 마셨습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술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는 따로 필요할 것 같아 샀지 범행에 쓰려고 산 것은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외국인 식당이 많은 성산구 일대를 떠돌다 베트남어 간판이 달린 술집을 발견하자 해당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