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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40대…결국 이혼당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1 13:57|수정 : 2016.04.11 16:40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