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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여고 계단 등에서 18살 B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