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오늘(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업체가 조사 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체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단가 인하나 부당 감액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만 1만 9천503개 중소업체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2천282억 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