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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된 중견기업 대표 징역형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4.11 09:33


서울남부지법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견 벽지업체 대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 국세청 주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