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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선박사고 매뉴얼' 방치한 공무원에 "징계 정당" 판결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4.10 10:06


지난 2013년 작성된 정부 '선박사고 매뉴얼'의 잘못된 내용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매뉴얼 담당 과장이었던 최 모 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최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을 관리했습니다.

2013년 6월 작성된 실무 매뉴얼은 재난 총괄지휘 기관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업무를 혼동하는 등 일부 내용이 잘못됐지만 책임자인 최씨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또 2014년 2월까지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인 2014년 8월에야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최씨 징계를 요구했고 해수부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리자 최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 매뉴얼이 해양수산부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주요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지만 최씨는 담당자를 시켜 보완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표준 매뉴얼을 늦게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징계가 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저지른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