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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쌈짓돈…관리사무소 회계직원 집유

입력 : 2016.04.10 09:21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 A(5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의 신뢰를 배반해 장기간 관리비를 횡령하고, 출금전표에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도장을 미리 찍어두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된 은행 계좌에서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