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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 늦은시간 차로 점거 행진한 시위대 무죄"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4.10 09:04


서울서부지법은 시위대가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더라도 밤늦게 일부 차로만 점거했다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윤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8년 한국진보연대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100명 규모의 무리에 섞여 지하철로 홍대입구역으로 갔습니다.

이어 밤 11시쯤 홍대입구역 앞 4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동교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차로만 점거했더라도 사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점거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뤄졌고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나머지 차로로 차량 소통이 가능했다며 윤 씨 등에게 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습 시위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면 집회 사전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