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가짜 가맹점을 유치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임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영업자 139명에게 영화 예매 가맹점을 차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사기 행각을 눈치챈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임씨를 집단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