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기초생활 수급자격 박탈에 불만' 구청에 방화한 60대 징역 3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4.08 17:17|수정 : 2016.04.08 17:34


아들의 취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구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70여 명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 앞 복도 등에 시너 2ℓ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불을 여러 차례 붙였지만,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즉시 꺼 다행히 인명 피해나 별다른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취직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씨의 아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