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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4.08 15:42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7살로 고령인 윤씨가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