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 등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조 회장에게 5천만 원, 이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