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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 학대해 뇌사' 보육교사 추가 기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4.08 10:33|수정 : 2016.04.08 11:16


영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새로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3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눌러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반으로 접은 이불 속에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로 누르거나 A군을 벽에 붙여 앉힌 뒤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같은 달 12일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달 여 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A군 부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A군이 발견된 사건 당일 김 씨가 아이를 이불 속에 엎드려 눕힌 뒤 이불 가장자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발버둥치는 아이를 15분 동안 그대로 둔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