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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갈등에 방화" 퇴직 회사원 치킨집 개업 첫날 '들통'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8 09:40|수정 : 2016.04.08 09:41


동료와 갈등으로 불만을 품었던 직장인이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퇴직 후 치킨집을 개업한 첫날 붙잡혔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장갑공장을 다녔던 39살 김모 씨는 지난달 말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씨가 다녔던 공장은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특별히 일이 힘들지도 않았지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이었던 김씨는 동료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공장 문을 열 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김씨는 결국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인 김제에서 치킨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치킨집을 인수해 개업 준비를 하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부모님과 술을 마시며 퇴직 후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김씨는 오후 9시가 넘어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취기가 오르자 문득 회사 동료가 밉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김씨는 차를 몰아 20여 분 거리의 공장을 찾아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장 담을 타고 넘어가 창고에 보관된 장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공장 2개동 1천700제곱미터와 장갑, 설비 등을 태워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사직의사를 밝힌 김씨뿐 아니라 동료 모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공장 안 폐쇄회로 TV가 다 타버려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경찰은 공장 주변 CCTV를 모두 조사해 김씨가 공장 담을 넘어 나오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화면을 보고 나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김씨가 붙잡힌 날은 치킨집을 인수해 처음 문을 연 날이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료가 밉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도 갑자기 싫어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