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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중국 부부 집행유예…강제출국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4.08 09:35|수정 : 2016.04.08 10:46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경력이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부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취업을 목적으로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다 실패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고 뜯고 밀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