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강모씨 등 도축업자 1명과 식당·건강원 업주 3명을 대구 수성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경북 경산에 불법으로 흑염소 사육장과 도축 작업장을 갖춰 201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흑염소 15마리, 시가 370여만 원어치를 도축해 보신탕 식당이나 건강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업주 등 3명은 강씨가 불법으로 염소를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식용육 또는 진액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축업소는 시설이 열악해 위생이나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며 "강씨 등을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