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에 연루됐다'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돌려 피해계좌에서 범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자금 송금, 주변 감시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낸 다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대포통장 역할로 이용했다.
'20~40대 가상화폐 구매대행 매니저를 구함.
고수익'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가상화폐 매입 시 수수료를 2%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사람들을 모았다.
모여든 6명은 가상화폐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만 알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찾고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약속된 수수료는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폴 공조 수사로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