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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돈주고 시승기 쓰게한 아우디에 과징금 판결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04.07 22:03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우디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2014년 시정명령과 함께 9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아우디는 천 200여만원을 들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 업체는 다시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전문업체의 의뢰를 받은 블로거 20여 명은 2012년 3월부터 1년 동안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 내용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우디 측은 대행업체에 광고업무를 모두 위임했을 뿐이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아우디 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광고행위의 많은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