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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후임병 가슴 주무른 20대 실형 선고
입력 : 2016.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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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군 복무 중 동성의 후임병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권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가 일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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