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7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김제시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붙은 선거벽보를 뜯어 비닐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벽보에 있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뜯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행각은 선거벽보 부착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찰하던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