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 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 9천469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