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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대게 770마리 잡은 선장 검거

입력 : 2016.04.07 13:23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포항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박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일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잡는 것이 금지된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770마리를 잡았다.

박씨는 항구에서 자기 차에 어린 대게를 옮겨 싣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