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강제추행 저지르면 신상정보 등록·DNA 채취' 합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4.07 13:12|수정 : 2016.04.07 14:47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유전자(DNA) 시료도 채취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법무부가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 수사·예방을 위해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12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과 DNA 시료채취 대상이 되자 "거주이전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대해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직장·키·몸무게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경찰이 1년에 두 차례 대면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이유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무부가 등록정보를 수사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활용 목적이 범죄 예방과 수사로 한정되고 검찰과 경찰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게 돼있다"며 범죄예방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NA 채취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습벽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DNA 채취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가 미약하고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 저하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