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은행들의 외환 스와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스와프란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입니다.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약정 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체방크 국내 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천900만 원을 부과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