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버려 둔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활용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용도폐지 하지 않은 행정재산 646필지, 140만 2천335㎡의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했습니다.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