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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유령수술' 파문에 치과의사들이 발끈

입력 : 2016.04.07 11:35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의 '유령수술' 파문에 치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 치과의사 단체들은 7일 주걱턱이나 위아래 턱뼈를 바로잡아주는 양악수술, 광대뼈나 사각턱을 교정하는 안면윤곽수술 등은 치과의 정당하고 고유한 진료 영역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과의사들이 갑자기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유모(44)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일과 관련,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15층짜리 건물 한 채를 모두 사용하며 '서울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인 이 병원의 원장은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수십명을 속이고, 이른바 '유령의사'로도 불리는 다른 대리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의사 한 명은 성형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대리 의사들 중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으며, 언론 보도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마치 치과의사는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곡됐고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 성명을 내게 됐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이다.

치협은 얼굴 성형시술 관련 내용은 치대 교육과정에 충분히 있고, 치과의사 업무 영역에도 포함돼 있으며 치과의사, 즉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업무 영역에 성형재건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 턱 교정 수술,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현재 치과의사가 집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턱 교정 수술의 경우 치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일반 성형외과 의사는 혼자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며 "반면에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협진 없이 치아 교합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등의 이 같은 예민한 반응의 배경엔 얼굴 부위 수술과 관련 치과와 일반외과, 성형외과 등의진료 영역이 겹쳐 서로 자신들의 고유영역이며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수십년 간의 다툼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