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학직원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3년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를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 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 거기서 소통하라고 말해 노조 조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총장은 직원 회의에서 "노조는 극한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며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