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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성 매수자 처벌' 성매매처벌법 통과

정경윤 기자

입력 : 2016.04.07 04:53


프랑스 의회가 성 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프랑스 하원이 성매매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상·하원과 여성단체, 매춘여성 노동조합 등 각 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2년 반 넘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상원 우파 의원들은 성 매수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법안에 반대했지만 하원에서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천 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천 500유로로 벌금이 오릅니다.

또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했지만,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매년 480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3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매춘 여성과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새 법으로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 면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 인사들도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