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들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급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계기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 계기수업 방침을 정한 교육청들에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대 총선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총선 계기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총선 계기교육 방침을 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교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내부 검토 끝에 정치적 편향,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이 아니라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