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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보내고 '쿵'…양보 운전하고도 교통법 위반?

박선주

입력 : 2016.04.06 16:09


응급차량이 나타났을 때 주변 차량들이 길을 양보하는 광경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을 내어 주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치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119 구급차에게 차선을 양보하다가 1차선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당시 2차로의 차량은 무조건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응급차량에게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양보한 차량을 '차선 침범'으로 보고 상대 차량보다 과실을 크게 책정했습니다. 정말로 이 차의 잘못이 더 클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1차선 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로에 있던 차량은 길을 내어주기 이전에 비상등을 켜서 1차선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알렸고 비상등을 켠 이후에도 느린 속도로 1차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끼어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위급 상황에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1차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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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구급차에 양보하려다 '쿵'…사고 책임은?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