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119 구급차에게 차선을 양보하다가 1차선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당시 2차로의 차량은 무조건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응급차량에게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1차선 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로에 있던 차량은 길을 내어주기 이전에 비상등을 켜서 1차선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알렸고 비상등을 켠 이후에도 느린 속도로 1차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끼어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