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혓습니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해 보험사기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