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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애인 속옷 수백 벌 찢은 30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6 11:32|수정 : 2016.04.06 11:37


결별을 선언한 애인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속옷과 구두 등을 마구 자르고 금품까지 훔친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울산에 사는 40살 A씨는 외출했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속옷 등 의류 200여 벌이 모두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만 원 상당의 각종 패물이 없어지고, 수천만 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애인 30살 김 모 씨라는 사실을 눈치 챘습니다.

A씨는 평소 김 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거나 "서울로 오면 주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은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경찰이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소재를 추적한 끝에 울산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있던 김 씨를 지난 1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위로 1천만 원 상당의 옷을 잘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