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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자산가 치매 할머니, 검찰 도움으로 후견인 마련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4.06 10:46|수정 : 2016.04.06 11:42


치매를 앓으며 홀로 살던 고령의 20억 원대 자산가 할머니가 검찰의 도움으로 후견인을 지정받아 생활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86살 전 모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가정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북 출신인 전 씨는 6·25전쟁 당시 인천으로 내려와 결혼을 않고 홀로 살면서 아파트 2채 등 20억 원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지난 2014년 말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전 씨가 다니던 복지관의 담당 복지사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본부는 관할 구청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리지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본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의뢰했고 검찰은 필요성을 확인한 뒤 법원에 심판을 청구,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28일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복지관의 담당복지사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공동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