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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초과' 놀린 동료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4.05 17:45|수정 : 2016.04.05 17:47


서울 중랑경찰서는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한 것을 놀렸다는 이유로 동료 기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택시기사 48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4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밥집에서 동료 택시기사 56살 이 모 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리고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동료 기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한도 초과한 상태였고, 이를 동료 기사가 놀리자 말싸움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료 기사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