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파면 위기에 처한 동료 경찰관에게 접근해 징계를 무마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5살 고 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파경찰서 소속인 고 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55살 손 모 씨가 파면 처분을 받게 되자, 징계 수위가 낮아지도록 윗선에 손 써주겠다며 접근해 5차례에 걸쳐 7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당시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매점을 관리하다가 78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손 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54살 오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