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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남성 살해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 10년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5 15:31|수정 : 2016.04.05 16:58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창원지법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 43살 B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 재판 쟁점은 유·무죄를 가리는게 아니었습니다.

A씨와 변호인도 유죄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살펴 어느 정도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고통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습니다.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숨진 B씨는 우연히 알게된 A씨를 짝사랑하며 여러달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A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었습니다.

이어 압박뭉대로는 눈을, 유리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찔렀습니다.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