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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사기범 징역 3년 이상 가중처벌' 합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4.05 14:41


헌법재판소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헌재는 '이득액'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는 7억 5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2013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이득액의 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