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께 정읍시의 한 다리 난간에 걸린 총선 후보자 현수막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난간에서 떼어낸 현수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했다.
안씨 등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다리를 건너는데 총선 후보자 현수막이 보여 그냥 뜯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