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조선업자 48살 A씨와 58살 B씨 등 선주 5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을 새로 개조하면서 어획물을 배에 많이 싣고자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어선을 일부 증축할 수 있지만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한도의 2~3배를 초과해 어선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해경은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