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 (5일) 등록기준 등을 어긴 수출입화물 검사업체 6곳에 사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2곳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6곳 가운데 5곳은 검정·감정 자격증 소유자를 6명 이상 보유하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기준을 위반했고 1곳은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이 없었습니다.
등록 기준을 위반한 5곳 중 2곳에는 사업정지 처분이 통보됐고 다른 3곳은 이달 중 수출입화물 검사 일정이 잡혀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과징금만 부과됐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던 업체 1곳에도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이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수출입화물검사업체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관이 사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2곳은 검량·검정 자격증이 없는 업무보조원들이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에 행정처분·고발된 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해수부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