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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복귀거부 전교조 간부 2명 면직 절차 착수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5 08:28


충북도교육청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소속 학교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속한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은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1차 징계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은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2회 혹은 그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인사위를 열어 교육지원청 징계위 의견을 심의하게 되며 직권면직 처분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이성용 지부장은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나 출석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권의 탄압에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노조 전임 근무를 승인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낸 휴직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복귀하지 않자 시·도 교육청에 이들을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대처하겠다며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