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에 대해 '시끄럽다'는 신고 접수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신고는 2천143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