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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 신고한 강릉의 요양시설 직원 고발

입력 : 2016.04.04 16:44


원생들의 동의나 부탁 없이 임의로 거소 투표신청서를 작성·신고한 복지시설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의 A 복지시설 직원 B 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복지시설 원생 36명의 동의나 부탁이 없었음에도 이들이 거소투표를 원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자 36명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 당일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소투표는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이나 요양소에 거주해 직접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다시 선관위로 돌려보내는 투표 방식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수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 복지시설의 거소투표 부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