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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브로커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 성형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2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에 맞춰 입국했습니다.
[중국인 환자/코 성형 수술 예정 : (콧대가) 약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10% 돌려받으면 영수증에서도 다 나오고 (진료비가) 공개돼서 좋은 것 같아요.]
부가세 환급 대상은 코나 주름, 쌍꺼풀, 가슴확대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기미, 여드름, 주근깨, 모발이식 등 미용 관련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입니다.
국내 공항과 항만의 환급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진료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 도심의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우리나라 의료기술이나 보건산업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서 양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외국인 환자가 부가세를 돌려받으면 자신이 낸 진료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불법 브로커 활동을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효과 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