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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왜 안 바꿔줘?"…가게서 난동 피운 진상 손님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4 15:23


열흘 전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가게에서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10일 전 산 원석 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교환을 요구했다가 업주 28살 B씨로부터 거절당하자 진열대 위에 있는 유리병과 접시 등을 양손을 밀쳐 액세서리 95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그냥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