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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5억 배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4.04 14:39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이 5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 2천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내사했습니다.